
파악되지 않는다.그에 비해 환경미화원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는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다.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1999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약 9년간 석면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· 매립이 허용되었다. 석면 함유량이 적은 기타 제품들도 오랫동안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었다. 2008년 7월 이후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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